금감원은 이같은 NH증권 이사회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NH증권의 결정이 향후 옵티머스펀드 관련 기관·최고경영자(CEO) 제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NH증권의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도 펀드 판매사와 수탁사 간 역할 등을 놓고 법학계에서도 이견이 갈리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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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증권 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NH증권 본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분조위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 보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일반 투자자 고객에 대해 100% 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NH증권은 지난 4월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이 이후 2개월 간 여덟 차례의 이사회 논의를 거쳐, 이사회 구성원 전원 찬성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 투자원금을 반환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이다. NH증권은 고객과의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일반 투자자에 대해 투자금 100% 반환을 결정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NH증권이 분조위 결정 전에는 시종일관 투자원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이사회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NH증권이 투자금 반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NH증권 제재 수위에 영향 미치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금감원 분조위 권고안 불수락이 NH증권과 정영채 NH증권 대표의 제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월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세 차례 열고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NH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NH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건의했다.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업무일부정지 제재를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위)’에 3단계를 거친다.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NH증권이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역할을 놓고 현재 법학계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당국과 NH증권 입장에서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입장이 달라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선례가 될 만한 사례도 없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예탁원은 NH증권의 소송 제기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의 신탁업자로서 투자자 이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선관의무를 다해 업무를 수행했다”며 “NH증권의 구상권 청구 관련 대응 방안을 내부 검토 진행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