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에 의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레드로버(060300) 주권에 대해 지난해 12월 21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과 관련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레드로버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했으나, 심의가 종결되지 못해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