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재건축 초읽기…3구역도 도시계획업체 선정 돌입

2구역 이어 3구역도 용역 발주 나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확정고시 '변수'
  • 등록 2021-08-09 오후 3:33:14

    수정 2021-08-10 오전 11:31:07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강남구 압구정 2구역에 이어 압구정 3구역도 도시계획업체 선정에 나서는 등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이 초읽기에 나섰다. 다만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밑그림격인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지연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사진=카카오맵)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용역업체는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대관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지난달 압구정2구역이 용역 발주를 진행한데 이어 두번째다. 압구정 3구역은 현대1~7차 10·13·14차, 대림빌라트로 구성됐으며 4065가구 규모로 압구정 아파트지구(1~6구역) 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이다. 압구정3구역은 지난 4월 강남구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3구역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한 후 5년이 지났는데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고 토로했다.

압구정동은 1970년대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앞서 2016년 10월 압구정동 24개 단지를 6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재건축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5년째 확정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시 각 구역의 건축물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정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적인 정비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

압구정동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취득이 까다롭다. 대출이 불가능하고 임대 없이 2년 실거주해야 하며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꾸준히 작용하면서 지난달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지난달 9일 한양8차(압구정 6구역)전용 210㎡는 66억원(15층)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양1차(압구정 5구역) 전용 63㎡는 지난달 19일 26억1000만원(1층)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압구정 재건축은 현재 1, 6구역을 제외한 2·3·4·5구역이 모두 조합을 설립한 상태다. 6구역(한양5차·한양7차·한양8차)은 현재 한양5차, 한양7차가 통합 재건축 조합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던 1구역의 경우 상가 소유주와 주민간의 갈등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여건도 달라졌고 주민 요구 수준도 높아졌다. 또 35층룰 층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이를 반영해서 새롭게 지구단위계획을 짜는 방안이 유력하다”면서 “조합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 스냅타임
    09월 27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09월 26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09월 25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09월 24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09월 23일 오늘의 운세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