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어제 오후 2시 51분경에 (A상사가 의식불명의 상태로) 확인돼 병원으로 후송해 심폐소생술 등 여러 조치를 했지만 오후 4시 22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망한 A상사는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모 중사의 상관으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돼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 있었다. 야전부대 수용시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는 있었지만,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이런 사건은 처음이다.
이번 A상사 역시 방안에서 보이지 않자 군사경찰이 들어가 화장실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사경찰이 순찰하는 시간과 수용자 방안을 확인하는 시간 등을 철저히 준수했는지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수용자가 단시간 내에 화장실 안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긴 어렵기 때문이다.
서 장관은 “사건 인지 즉시 군사경찰과 검찰이 합동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유가족 참관하에 현장 감식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강압수사와 군의 수용시설 관리 실태 등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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