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8표 행사…6월 1일 투표는 어떻게?[막오른 6·1 지방선거]

투표용지 기본 7장…국회의원 선거까지 최대 8장
사전투표, 전체 일괄 배부…본투표, 두 차례 나눠
기호는 국회 의석순…'1번' 민주당·'2번' 국민의힘
  • 등록 2022-05-12 오후 3:35:24

    수정 2022-05-12 오후 9:20:09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37)씨는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총 8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경기도의회 의원·비례대표, 성남시의회 의원·비례대표, 경기도교육감에 이어 지역구의 국회의원까지 선택할 수 있어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1인에게 제공되는 투표용지는 기본 7장이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5장(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는 4장(시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의 투표용지를 제공한다. 제주는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한다.

여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 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 7곳의 주민은 투표용지 1장을 더 받아 8명까지 뽑게 된다.

사전투표 기간에는 전체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배부한다. 본 투표는 두 단계로 나뉜다.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등 최대 4장의 투표용지를 먼저 받아 투표를 끝낸 뒤 지역구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투표하는 수순이다. 사전투표와 본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후보자 기호는 소속 정당의 국회 의석순에 따라 매겨진다. 이에 따라 여야 교체와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은 1번, 국민의힘은 2번을 유지하게 됐다. 원내 정당인 정의당이 3번이고 의석이 없는 정당은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받는다. 무소속 출마자의 기호는 관할 선관위가 추첨한다. 교육감은 기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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