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용자는 동영상을 선택할 때 상위에 노출됐다고 무조건 클릭하지 않습니다.”(네이버 측 변호사)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된다는 것은 그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이 다른 경쟁 사업자보다 현저하게 우량하다는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측 변호사)
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는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변경’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검색 알고리즘 관련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공개 변론이 열려서다.
반면 공정위 측은 “검색 순위에서 잘 노출되는 것이 동영상 선택에 아무 영향이 없다면 왜 검색 순위에서 잘 노출되는 방법을 교육하거나 테마간 가중치를 주겠느냐”며 “이 사건의 행위 목적 자체에 검색 순위에 얼마나 소비자 선택이 중요한지 내포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플랫폼이 검색 순위 변동 통해 자사 상품을 밀어준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 측은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서 대법원은 오인 가능성에 대해 그것 때문에 산 소비자가 몇 명인지, 그렇지 않은 소비자보다 얼마나 큰지 등을 따져서 판단해오지 않았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계량적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선례에 비춰볼 때 과하다”고 했다.
네이버와 공정위 측은 이 문제를 놓고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 변론을 거치며 공방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 16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가 7월 21일로 선고를 미뤘고, 전날 재차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0월 27일로 정해졌다. 공정위 측은 준비 서면을 한번 더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