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檢에 유감"(종합)

檢 "유시민, 한동훈에 사과도 안해"
변호인 측 "허위라는 인식 없었다" 반박
유시민 "이게 징역 살아야 할 범죄냐"
  • 등록 2022-04-07 오후 4:18:50

    수정 2022-04-07 오후 9:34:1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7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발언을 했다”며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고 비판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계좌에 관련된 내용은 추측을 밝힌 것뿐”이라면서 “설령 구체적 적시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최후의 변론에서 “저는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법정 안팎에서 저를 비난하는 동기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저를 이 형사법정에 세우는 검찰에 대해선 유감이고 납득을 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녹취록에 저랑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동훈의 이름을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인가”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선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한 지 2년 만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어용언론·단체·지식인 등을 총동원해 ‘없는 죄’를 만들려 한 거짓선동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사실상 유 전 이사장 등을 저격했다.

다음 선고기일은 6월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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