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유튜브 ‘고성국 TV’ 라이브 방송 중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하지만 워낙 경찰이 입구를 광범위하게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다는 걸 잘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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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관저에 들어와 있는 공수처 직원과 경찰이 철수하면 1~2시간 이내에 대통령께서 출석하기 위한 준비를 해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것으로 방침을 확정하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또 “관저 앞에서 집회하고 계신 시민께도 경찰의 통제로 관저 근처까진 오지 못하지만,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때 이런 상황을 알려달라”며 “다른 유튜버들에게도 알릴 참에 전화 연결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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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다시 SNS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께서는 현재 체포당하신 것은 아니고, 다만 워낙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 간에 충돌이 나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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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사전에 녹화해놓은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에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며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