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많은 5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고 피해자들 가족들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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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로 일한 적 있는 A씨는 배달 기사가 여성의 뒤를 따라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길 가던 B씨를 발견해 집까지 뒤따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되며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도 했다.
B씨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저라고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왜 없겠느냐”면서 “엘리베이터조차 타지 못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매일 가족의 도움을 받아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말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손목 동맥이 끊겼으며 B씨의 남자친구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11살 수준의 인지 능력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자신과 같은 ‘묻지마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 같은 피해자가 많다고 들었다. 사실 저는 운이 좋아서 그렇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라며 “판사나 재판부에 따라 양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사를 사선 변호사로 바꾸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진정성이 없었다”며 “가해자 부모 측으로부터도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