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무법인 바른과 넥스트레이드 주식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업무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 15일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사무실에서 박재필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왼쪽)와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이사(오른쪽)가 업무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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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무법인 바른은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사무실에서 넥스트레이드와 ‘다자간매매체결업무(ATS)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혁신적 사업확장 및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의 지원을 위한 종합적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다자간매매체결업무는 거래소 외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경쟁매매를 포함한 방식으로 상장증권 등 매매 및 중개·주선 및 대리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바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업무에 관한 인가를 준비 중인 넥스트레이드를 대상으로 다자간매매체결업무 관련 사업 확장을 돕고 경영상 법률 문제 등에 대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종합 자문 △금융감독당국 및 증권 유관기관과 협력 △업무기준 수립 및 안정적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 인적, 물적, 제도적 설비 도입 및 운용 지원 △토큰증권 등 신사업 확장 가능성 지원 △자본시장법 등 법·제도 개선 등 법률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바른은 디지털자산 · 혁신산업팀을 주축으로 국회, 감사원, 행정부, 검찰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컨설팅팀과 금융 및 기업일반과 송무분야 전문가를 투입할 계획이다.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는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업 개시는 독점구조인 증권시장의 혁신이라는 큰 의의가 있다”며 “바른은 디지털자산·혁신산업에 대한 전문성, 입법과정에 대한 업무역량, 전통 금융과 기업일반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과 송무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넥스트레이드의 성공적 사업수행과 자본시장 혁신 달성을 위해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스트레이드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회사 27개사, 증권 유관기관 3개사 등 총 34개사 출자로 지난해 11월 11일 설립된 회사다. 현재 투자중개업 인가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