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성소수자 운동 ‘극단주의’ 규정…사실상 불법화

"성소수자 운동이 사회적·종교적 증오 조장"
러, 우크라 침공 후 전통적 가치 내걸며 탄압
  • 등록 2023-12-01 오후 7:46:16

    수정 2023-12-01 오후 7:46:1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러시아 대법원이 성소수자(LGBTQ) 인권 운동을 ‘극단주의’로 규정하고 사실상 불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러시아 법무부는 성명에서 ‘LGBT 국제 대중 운동’의 러시아 내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행정소송 결과를 전하며 “이 운동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증오를 조장한다”며 “극단주의적 성격의 징후와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 내에서는 LGBTQ 인권 옹호 관련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될 전망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17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주 만에 나왔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서방이 진보적 성 개념과 동성애를 강요한다며 전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러시아의 새 영토로 합병하는 행사에서 “러시아에서 ‘엄마’, ‘아빠’ 대신 ‘부모1’, ‘부모2’라고 불리는 것을 원하는가”라며 동성애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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