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증거 은닉 메디스태프 직원, 檢 송치

증거은닉 혐의로 직원 2명 송치
메디스태프 대표 명예훼손 혐의 건 수사 중
  • 등록 2024-10-28 오후 3:14:30

    수정 2024-10-28 오후 3:14:3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메디스태프(의사 전용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벌어진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강제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직원 두 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로고(사진=이데일리DB)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증거은닉 혐의로 메디스태프 직원 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는 지난 3월부터 메디스태프 등을 통해 ‘참의사 리스트’, ‘감사한 의사’, ‘응급실 부역’ 등의 이름으로 유포돼왔다.

경찰은 또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의 명예훼손 등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 대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을 비난할 목적으로 작성된 ‘의사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기 대표는 지난 23일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메디스태프가 전공의 집단 따돌림을 방조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수에서 해당 문건을 작성하고 유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1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커뮤니티 접속 링크를 동원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공유한 이들은 총 3명이며 이 중 1명은 주도적으로 명단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3명 모두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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