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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발송송달한 것으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서류 등을 수취해야 재판 절차가 개시되는데 대통령이 8일째 수령을 거부하면서 생긴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65조·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해 2024년 12월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은 우편이나 전자로 서류 등을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지난 19일 대통령 관저로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답변요구서,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심판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지난 16일부터 대통령 측에 관련 서류들을 우편과 인편 등으로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 등으로 수령이 거부된 다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보낸 서류가 윤 대통령에게 도달됐다고 보기로 한 것이다. 19일 발송한 서류는 20일 송달된 것으로 여겨져 즉시 이날(20일)로부터 효력이 생겼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1주일 이내인 27일까지 답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발송송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수령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헌재는 △대리인이 수령하는 ‘보충송달’ △전달받을 사람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장소에 두고오는 ‘유치송달’ △법원게시판 등에 공지하는 ‘공시전달’ 방법 등을 논의했다. 다만 공시송달의 경우 게시한 지 2주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송송달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 고려했다”고 답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 불응에 尹 강제수사 가능성도
탄핵심판과 별개로 윤 대통령이 수사 출석 요구서 수취도 두 차례 불응하면서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같은 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출석요구와 관련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판과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단 의견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체포영장 발부 사유”라며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양형에서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유로 크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두고 있는데 변호인 섭외가 안돼서 기다려달라는 걸 무작정 밀어붙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소환 요청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무조건 출석을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때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준비 중”이라며 “시간 끌기라고 하는 건 성급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