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한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 정철승 변호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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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휘손, 개인정보호법 등 혐의로 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 차례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가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이 특정되는 인적 사항과 ‘피해자가 성추행 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피해자는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2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성추행 물증이 없다’고 한 주장이 피해자에 대한 비밀누설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일부 주장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가깝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문제 삼은 고소 사실 중 90% 이상은 불기소 처분됐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 사건 쟁점과 증거관계를 국민들께 자세히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