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9일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 결정전이라도 재해노동자의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를 인정키로 했다”며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를 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령에는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이 위독하거나 증상악화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제로는 치료비용이 지급된 사례가 없었다.
치료비용 인정 대상자는 뇌·심혈관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재해(질병)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이 필요한 산재노동자로 증상이 위독하거나 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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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노동자는 재해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재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