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판정 전 치료비부터" 근로복지공단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근로복지공단,1일부터 특별진찰기간 치료비 인정…2500여명 수혜
심장질환 발병일과 무관하게 치료비용 지급
뇌·근골격계질환은 발병일로부터 각 2년·1년 이내 치료시 인정
  • 등록 2018-08-09 오후 12:00:00

    수정 2018-08-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산업재해 결정 전이라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를 받는 노동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 결정전이라도 재해노동자의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를 인정키로 했다”며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를 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령에는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이 위독하거나 증상악화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제로는 치료비용이 지급된 사례가 없었다.

공단 관계자는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재해노동자가 치료비 부담없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증상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노동자의 건강권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료비용 인정 대상자는 뇌·심혈관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재해(질병)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이 필요한 산재노동자로 증상이 위독하거나 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료= 근로복지공단)
심장질환은 발병일과 무관하게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뇌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각각 발병일로부터 2년, 1년 이내 특별진찰을 실시한 경우 치료비용을 인정한다.

앞으로는 업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 중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추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특별진찰 실시일부터 업무상 재해 결정일까지 치료비용을 공단이 부담하는 것. 공단은 이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에 따라 연간 약 25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향후 정신질환 등도 특별진찰 대상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노동자는 재해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재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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