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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피해자의 모친과 재혼한 A씨는 2008년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9살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수사가 시작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는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