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가정이 범죄장소로”

20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명령
아내 잠든 틈에 의붓딸 여러 차례 성폭행
피해자 사과 요구에 “귀여워서 그랬다”
法 “법정에서 범행 부인, 반성 안 해”
  • 등록 2023-01-30 오후 2:43:29

    수정 2023-01-30 오후 2:43:2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피해자의 모친과 재혼한 A씨는 2008년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9살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A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수사가 시작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친구와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던 선생님의 증언 등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증언을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는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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