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학수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 개정안’,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고시는 20일 관보에 게재돼 즉각 시행된다.
|
개정안 골자는 과징금 산정 시 경제상황·정보주체 배상 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 90%까지 감경하거나, 경미한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이 완료된 것은 소급 적용이 안 되지만, 계류 중인 사안의 경우에는 앞으로 감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보위는 과징금 산정 시 경제상황, 피해배상 정도,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 개정안의 9조에는 종전 과징금에 비해 최대 90%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1년간 연기할 수 있고, 3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개보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인정보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10월20일 이후 개인정보 과징금 처분부터 적용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자율규제가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