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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군의 3건의 성범죄 혐의 중 2건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군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징역을 살겠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0분께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봉담읍의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 1명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다음날인 6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에서 10대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 분 뒤인 9시 50분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목 졸라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