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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장수사 근거를 포함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지난 3월 23일 공포했다.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작년 4월 마련된 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분 위장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성착취물 등의 소지·판매·광고 등의 위장수사가 가능해진다. 경찰 신분을 숨기고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뤄지는 성범죄를 사전에 단속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경찰청은 올해 3월경 위장수사 전담TF를 구성한 이후 이달 초 공모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사관을 추천받았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전국 시·도청 수사경과자 가운데 여성청소년수사(여청수사) 혹은 사이버수사 경력 2년 이상 필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본청에서도 자원을 확보해 총 4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징계기록이 있는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각에선 위장수사가 악용될 시 부적절한 인권침해와 ‘죄 없는 범죄자’를 양산하는 범의(犯意) 유발형 함정수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를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만큼 위장수사의 승인 허가 절차, 한계성을 면밀히 살펴 위장수사 남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HSI 현지 수사관의 위장수사 화상교육으로 이론 외 실질적인 노하우도 체득해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가시적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비대면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온라인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만큼 위장수사 등과 같은 선제적 범죄예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엄격한 수사지침에 따라 증거수집에 필요한 수사활동은 보다 더 지능화되고 유연해져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위장수사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선 양질의 수사인력과 함께 IT전문가도 배치해 전방위적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