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에 221만명 정보 털린 골프존…개보위, 과징금 75억원 부과

업계 1위 골프존, 랜섬웨어 공격에 221만명 정보유출
내부 서버 원격접속 허용에도 안전조치 의무 소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없이 보관 및 파기도 안해
  • 등록 2024-05-09 오후 2:37:16

    수정 2024-05-09 오후 2:37:16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업계 1위 골프존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5억원을 부과받았다. 해킹 공격으로 회원 22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안전조치에 소홀했다는 이유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5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제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골프존에 과징금 75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회원 221만명이 이름, 이메일, 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 또 583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1647명이 보유한 계좌번호도 함께 유출됐다.

공격자는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지난 11월 22일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했다. 이후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후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 중에는 서버 관리자의 계정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돼 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당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했다. 그러나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됐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됐다.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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