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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직장동료 성추행과 방조 혐의를 받는 서울 금천구청 소속 직원이 27일 모두 구속됐다. 전날까지 2명이 구속된 데 이어 나머지 1명이 추가 구속된 것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두 사람의 강제추행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다. 지난달 2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열린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B씨와 C씨가 출석했고 각각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바 있다.
금천구청은 지난달 5일 A씨와 B씨를, 같은 달 21일엔 C씨까지 모두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