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연차에 돈 받은 박관용 벌금150만원

  • 등록 2010-10-14 오후 9:11:00

    수정 2010-10-14 오후 9:11:00

[노컷뉴스 제공]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 및 추징금 9백51만9천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06년 4월 서울역 인근에서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고 같은 해 7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미화 1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2억9백51만9천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 전 의장이 받은 돈 가운데 2억원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1백50만원에 추징금 9백51만9천원만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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