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완화법 합의 또 불발

정부·여당 "초과 이익 1억원 이하까지 부담금 면제"
"구간 단위도 7000만원으로 확대"
민주 내 "면제 기준 1억원 vs 8000만원"
맹성규 "조합, 악의적으로 조합원 부담금 물릴지 우려"
  • 등록 2023-06-22 오후 7:41:23

    수정 2023-06-22 오후 7:41:23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야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 완화(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를 논의했지만 또 공회전을 거듭했다.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지만, 완화 수준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지난달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2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재초환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득을 본 경우, 그 이득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 이익 3000만원까지는 부담금이 면제되고 이후 2000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구간에 따라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여당은 초과 이익 1억원 이하까지는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구간 단위도 7000만원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예컨대 1억~1억 7000만원의 초과 이익을 본 경우 1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1억 7000만원~2억 4000만원의 이익을 본 경우 20%를 부과하는 식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초과 이익 면제 기준 1억원을 수용하자는 의견과 8000만원 수준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맞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초환법 존속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법안소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재초환법 후퇴에는 반대한다. 다만 현실을 반영하는 정도에서 합리화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면제 기준과 관련해서는 “1억원이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3년을 일해야 벌 돈”이라며 “국민적 박탈감이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초과 이익 면제 기준 및 구간뿐 아니라 부담금 감경 시 담보 제공, 보유 기간별 재건축 부담금 감경, 납부 의무자 범위 확대 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안 통과는 요원해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안은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주민합의체’를 포함하고, 조합원 등이 2차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부담금 부과 기준은 당연히 논의해야 할 사항이며, 이외에도 조합이 악의적으로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물리지는 않을지 (조항들을) 명쾌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재초환법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재초환법,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행복도시법 개정안만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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