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휴일근무 거부' 업무방해죄 처벌, 합헌 결정

'예측 못한' 파업, 노동자 처벌 조항은 합헌
  • 등록 2022-05-26 오후 3:32:52

    수정 2022-05-26 오후 3:32:5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제기한 업무방해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DB)
헌법재판소는 26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관 4명 합헌, 5명 위헌 판단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헌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심판정족수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A씨 등은 2010년 3월 비정규직 정리해고를 통보받고, 휴일근무(특근)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등 파업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위헌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201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사건은 10년간 헌재에서 계류됐고, 그 사이 A씨 등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며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대부분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처벌조항보다 형이 더 중하다 하더라도, 이는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다르고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이 법정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체행동권은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다”며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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