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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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조한창(여당 추천)·정계선(야당 추천)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재판관들이 퇴임한 지 두 달 만이다. 또 다른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일단 보류했다.
조·정 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는 기존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재편됐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이 7인 이상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관이 충원되면서 6인 체제 하의 법적 결함이 해소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도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그는 야당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 독점, 과도한 수사 대상 등을 쌍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로 꼽으면서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대행은 지난 주말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에 대해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의 철저한 조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