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조속한 1기신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해야"

8일 원희룡 장관과 5개 지자체장 간담회 참석
"노후 택지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도 마련해야"
  • 등록 2022-09-08 오후 6:37:19

    수정 2022-09-08 오후 6:37:19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8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이날 오후 열린 1기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 정부의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8일 열린 1기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이동환 시장.(사진=고양시 제공)
이날 간담회는 원희룡 장관과 이동환 시장 등 1기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이 모여 국토부의 마스터플랜과 특별법 구상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동환 시장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합리적인 정부(안)을 마련해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차별화된 ‘1기신도시 특별법’을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력 속에서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절차 간소화와 안전진단 기초조사 비용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토부가 내놓은 추진방안에는 이 시장이 지난 8월 제시한 1기신도시 빠른 재정비를 위한 방안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1기신도시 외에 노후 택지개발지구 등 전반적인 도심재건축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고양시가 내놓은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은 1기신도시 직후 조성된 다른 택지개발지구들도 비슷한 수준의 노후화가 진행돼 같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다.

(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에서는 성사, 화정, 중산, 행신 등 6개의 택지개발지구가 해당한다.

시는 올해 건축 30년이 경과하는 아파트 3개 단지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 현지조사비’를 확보, 전문기관에 의뢰를 진행 중에 있다.

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위한 실무준비에 착수했으며 재건축 선도단지가 확정되면 국비 등을 확보해 정식 안전진단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1기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최우선으로 수립하면서 비슷한 연한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대책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노후화 된 대다수 택지개발지구들은 배관부식과 층간소음, 주차난 등의 불편으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지만 재건축 판정이 구조안정성에 치중된 현재 안전진단 기준은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토부가 밝힌 ‘1기 신도시 정비 추진방안’은 정부가 정비기본방침을 정하고 해당 지자체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투트랙(Two-track)으로 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년 초를 목표를 특별법 제정도 병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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