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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세종도서 지원 사업에서 배재된 11개 출판사(또하나의문화·문학동네·산지니·삼인·실천문학·이학사·창비·푸른사상사·해냄출판사·한겨레출판·삶창)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출판인회의는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연결되는 위계적인 직렬 구조 체계의 범죄임을 명백히 규정한 것으로, 배상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와 심적 고통의 회복을 돕고자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출판인회의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권고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가 지지부진하다며 문체부에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출판인회의는 “문체부가 2018년 8월 간행물윤리위원회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시작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간행물윤리위원회 존치를 고수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도 지난 20일 윤철호 출협회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법원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함께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와 제도 보완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관습으로 인해 관련 행정부처 등 국가기관의 개입을 당연하게 여기는 뿌리 깊은 의식의 잔재들이 청산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가 창달되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계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태로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은 서울연극협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정부가 항소를 포기해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