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에 손해배상 소송 불가능해지나’…이정식 “실태조사 착수”(종합)

이정식 고용장관, 국회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관련 실태조사 착수 예고
노란봉투법, 노조 파업에 기업의 손해배상소송 제한하도록 규정
민주당 중심으로 입법 속도…이 장관 “파업 손배소 실태조사 진행”
기업 재산권 침해 우려도…“사회적 대화 협의체서 논의해야”
  • 등록 2022-08-03 오후 3:54:00

    수정 2022-08-03 오후 9:24:4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사측이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입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입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3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쟁의행위 대상 손해배상 소송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뜻한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하청 노조는 파업 51일째인 지난달 22일 마무리됐지만,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민·형사상 면책’, 즉 손해배상 청구 문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후 사측은 자체 추산 8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당시 불법점거 행위를 벌인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고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손배소는 노사 당사자 간의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 장관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지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책임을 질 행동을 하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며 “불법에 대해선 노사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불법 점거 노조원에 대한 노조법 위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의 제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 노동계는 배상할 능력이 없는 근로자를 상대로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가 보복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9, 20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대우조선 사태가 논란이 된 이번엔 다를 것이란 설명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22년 차 숙련 용접공 유최안 부지회장의 월급 207만원인데, 손배소로 수백억씩 물리면 노조가 살아남일 수 있겠나”라며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이 손배소를 절제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해외에서도 쟁의행위에 대한 소송이 법으로 금지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재산권도 헌법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몇 명이 밀어붙여서 될 사안이 아니고, 사회적 대타협 협의체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동기본권이 재산권이 균형있게 가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은 이에 관해 따져볼 부분이 많다”며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노동기본권과 재산권 조화롭게 국민적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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