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손해배상 소송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입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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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하청 노조는 파업 51일째인 지난달 22일 마무리됐지만,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민·형사상 면책’, 즉 손해배상 청구 문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후 사측은 자체 추산 8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당시 불법점거 행위를 벌인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고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의 제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 노동계는 배상할 능력이 없는 근로자를 상대로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가 보복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9, 20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대우조선 사태가 논란이 된 이번엔 다를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재산권도 헌법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몇 명이 밀어붙여서 될 사안이 아니고, 사회적 대타협 협의체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동기본권이 재산권이 균형있게 가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은 이에 관해 따져볼 부분이 많다”며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노동기본권과 재산권 조화롭게 국민적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