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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복제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 인증서로, 기술 표준이 처음 나온 2018년을 원년으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지·소리·영상·게임·미술품·부동산 등 기존 자산이나 콘텐츠에 고유 값을 주고 이를 토큰화하는 방식이다. 위·변조가 어려워 졸업증명서 등 공식 문서를 발급하는 데에도 쓰인다.
하지만 현재도 NFT에 대한 법적 정의가 확실히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NFT를 기술로 볼지, 가상자산 혹은 증권으로 볼지 등 시각이 제각각이다. 다만 국내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 시행령에서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시장에 미칠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세가 오르면서 NFT도 일종의 투기 종목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NFT를 비트코인 등과 함께 가산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금융감독원장과 미 SEC 위원장 면담에서도 핵심 현안이 될 예정이다.
실제로 NFT는 활용도가 여러 분야로 나뉜다. 단순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되진 않는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NFT가 현행법상 가상자산으로 규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NFT가 화폐,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교환할 수 없거나, 기존 자산의 전자 버전이거나, 비디오 게임에 사용되는 화폐라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NFT가 투자 수단으로 쓰이거나, 실물 통화로의 사용을 의도한다면,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NFT 관련 업계 반발은 더 크다.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면 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비용이 필요한 공인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금융위원회·금감원의 심사 통과가 바로 그것이다.
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대표도 “(NFT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도권 안에 편입하는 것은) 결국 국내에서 발행하는 모든 NFT를 금융위가 관리하겠다는 의미”라며 “NFT로 거래되는 미술품이나 티켓, 자동차 거래, 기프티콘 사용 내역 등이 추적 가능해진다.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금융감독원장과 SEC 위원장 면담 이후 가상자산법 시행령이 바뀔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NFT 관련 정의를 통합해 가상자산법으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금감원 측은 SEC 면담 일정과 구체적인 논의 사안 등 관련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