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B해제지침 개정 초읽기.. 하남 'K-스타월드' 8부 능선 넘나

수질 1·2등급지 '오염방지대책 수립시' 해제 허용
지난해 무산된 창우동 H2프로젝트 재추진 가능해져
문체부 연구용역에 하나증권 3조원대 LOI 등 급물살
  • 등록 2023-03-21 오후 4:32:04

    수정 2023-03-21 오후 4:32:04

하남시 미사동 일원 K-스타월드 조감도.(사진=하남시)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수질 기준 개선으로 하남시가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큰 실마리 하나가 풀렸다.

21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쳤다.

해당 안은 당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중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환경평가 항목 중 수질 평가항목에 대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스타월드’ 대상부지인 하남동 미사동 일원은 수질 2등급에 해당된다. 이에 하남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진행해 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해 7월 하남시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에서 규제개선을 제기한데 이어, 8월 국무총리 주재 하에 개최된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선 회의 시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후에도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직접 만나 건의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번 GB해제 지침 개정 추진은 이 시장과 실무부서의 부단한 노력이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수질 2등급지인 미사동 일원에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하남시는 미사동 일원 뿐만 아니라 ‘수질’ 평가항목으로 인해 2등급지로 적용받고 있는 지역 모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지난해 민간사업자와 우선협상까지 진행하다가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창우동 일원의 H2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사업의 재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GB해제 지침 개정(안) 발표는 기초자치단체의 힘으로 이루어 낸 최고의 성과 중 하나이며, 이를 계기로 K-스타월드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H2프로젝트 등 하남시 장래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지침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내 확정·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다만, 세부내용과 추진일정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하남시의 ‘K-스타월드’는 서울과 30분 거리에 위치한 하남시 미사동 일원에 K-POP 전용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장, 테마파크(마블시티) 등 국제적 한류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처 집적단지 조성 가능성 연구용역’ 3억 원을 세운 데 이어, 하나증권㈜이 지난 1월 약 3조5000억 원(2000억 원 직접투자 포함) 규모 금융참여의향서(LOI)를 하남시에 제출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남시는 ‘K-스타월드’가 조성되면 일자리창출 3만 명, 연간 관광객 300만 명 등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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