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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보는 이날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다”며 “이 후보가 공직 선거 후보자로서 명백히 허위에 해당되는 내용의 주장을 반복함에 따라 선거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중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나 후보는 이 후보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하는 점 △본인이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점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대전지방법원으로 발령된 것을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부산과 울산 소년재판부 분리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점 등 4가지를 허위사실로 꼽았다.
나 후보의 고발에 대해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의 “상대후보께서 저를 고발하셨다. 선거운동 하느라고 바쁘실텐데 고소장 준비까지 하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비꼬았다.
또 “우리 동작구민들이 진실을 다 알고 있다”며 “벌써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은 느낌이다. 더욱 열심히 동작구민들을 만나겠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