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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사는 2022년 1월 14일부터 현금인출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 등에서의 승객 편의를 고려해 하차역에서 계좌이체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3년여의 운영 결과 부정 승차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승차권·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이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 경우, 승차역을 속여 실제 운행 거리보다 요금을 적게 내는 경우 등 비일비재했다”고 털어놨다.
업무도 가중됐다. 2022년 1만 2155건이었던 계좌이체 건수는 올해 3만 1229건으로 늘어나면서 입금액을 처리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더불어 직원 간에도 누구는 계좌이체를 허용하고 누구는 허용하지 않는 등 업무에 혼선도 빚어졌다.
결국 공사는 장기적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공사는 발매기 등 역무자동화기기 고장, 정전 등 승객이 승차권을 정상 구매할 수 없는 경우, 임산부 및 수험생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역장 판단으로 계좌이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계좌이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13개 관련 기관도 지난해 8월 계좌이체 제도 폐지에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계좌이체를 허용하는 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와 그렇지 않은 기관 간 수입금 배분을 두고도 이견이 발생했고, 업무가 가중된다는 내부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