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강원 춘천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20대가 구속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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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는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춘천 시내에 있는 자택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데려와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던지고 발로 차며 학대했고, 이 같은 행위로 8마리 중 1마리는 죽었다. 그는 경찰에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옆집에서 강아지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초 강아지의 소재를 묻는 유기견 임시 보호자가 A씨의 답변에 의심을 품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임시 보호자에게 “몇 시간 만에 잃어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가 새벽에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외진 곳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강아지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이는 등 범행 장면이 담긴 휴대전화 영상을 확보해 지난 6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의 입양과 분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입양 희망자의 신원, 입양 목적, 사육 환경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