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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밤 11시 55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올라 계속해서 경적을 울렸다. ‘술 취한 사람이 경적을 울리고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제지했다.
아랑곳하지 않은 A씨는 경찰의 가슴을 밀친 후 운전석 문을 잠그려고 했다. 이에 경찰이 A씨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리자 A씨는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경찰관의 얼굴로 던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체포 필요성이 없는 ‘위법한 체포’ 상황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본인은 폭행의 고의도 없었고 폭행 정도가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관들이 직접 실력을 행사해 피고인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린 건 A씨의 범죄행위를 진압·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이뤄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여야 한다.
그러면서 “A씨는 2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영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