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참여연대는 “신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실효적인 불이익조치 금지 결정과 보호조치 결정이지, 법적 효력도 없는 정체불명의 신고자 지위 인정 절차가 아니다”라며 “신고자 지위인정 절차는 신고자 지위 획득이라는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2022년 업무추진계획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최종 인정하기 전이라도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잠정적 보호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부패신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변 노출을 막고 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회복하도록 보호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시점과 그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는 시점, 그리고 보호조치가 이뤄지는 시점은 차이가 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가 공익신고 등으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의 입장은 다르다. 애초에 공익신고자 인정 절차가 필요하냐는 것이다. 문은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간사는 “신고절차에 맞춰 신고하고, 그 내용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 위반인지 판단하면 공익신고자가 된다”며 “이는 권익위가 아니라 신고접수기관에서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권익위가 또 인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즉,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 자체로 공익신고자임으로 보호조치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권익위가 새로운 조치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신고자 보호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익신고를 접수한 즉시, 공익신고자 신분 유출 금지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 이를 어길 경우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인정·공표라는 별도의 절차를 신설해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것이다.
권익위 당국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신고자 보호에 대한 참여연대 측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면서도 “1년에 접수되는 공익신고만 300만건이 넘는다. 모든 공익신고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판단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 등을 접수하는 기관이 요청하거나 국민들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가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나눠져 있는 공익신고자 관련 법령을 하나로 통일해 단일법으로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월까지 권익위 초안을 만든 뒤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