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뎌지는 ‘가상자산법’ 논의…정무위, 신협법부터 처리

1법안소위, 신협법·자산유동화법 의결
이용자 보호부터 논의하자던 가상자산법 논의 미뤄져
  • 등록 2023-01-16 오후 3:27:07

    수정 2023-01-16 오후 3:27:0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법 논의가 국회에서 또 다시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가상자산과 관련해 상정돼있는 법안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자산 보유자·유동화자산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뿐이었다.

당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 예정이었지만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자산총액 대비 비중, 참여 대상 기업 확대 방안 등을 두고 논의 끝에 금융위원회가 추가 보완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위엔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가상자산업법안(대표 발의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전 의원)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 10건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지난해 말 열린 정무위 1소위에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 논의부터 하자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지만 이날 소위에서도 시간이 부족해 논의하지 못했다.

다음 소위는 다음달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2월엔 시간 상관 없이 무조건 소위를 열어 논의하자는 데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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