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손배소 철회 묻자…윤희근 “대법원 결정 보고 판단”[2022국감]

7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경찰, 2009년 쌍용차 노동자 67명에 손배소 청구
노란봉투법 “근로 3권보장” vs “재산권 침해”
  • 등록 2022-10-07 오후 4:08:34

    수정 2022-10-07 오후 4:08:34

[이데일리 황병서 조민정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쌍용자동차(003620) 노동자들이 경찰청에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자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최종결정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쌍용차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판결을 앞둔 가운데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정신적 압박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취하할 근거와 명분은 다 갖춰졌는데 취하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은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국가폭력에 대해 당시 수장이었던 민갑룡 경찰청장이 사과했으며, 가압류도 취하했다. 다만 14억원에 이르는 손배소 자체는 취하하지 않고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6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배상 금액은 지연 이자까지 합해 29억원을 넘어섰다.

윤 청장의 답변에 대해 용 의원은 “경찰청에서 스스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대답은 납득 할 만한 것은 아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월 회사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자 경기 평택시 쌍용차 생산공장을 점검하고 그해 8월까지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정부가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해 파업을 진압한 뒤 회사와 국가(경찰)는 파업 참가 노동자 67명에게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소송은 2016년 대법원 상고 후 장기 계류 중이다. 배상금은 지연 이자 등을 합쳐 29억 2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 간의 대치 쟁점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이슈가 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조는 근로 3권을 보장, 확대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불법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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