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9일 오후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해 한 장관의 명예가 어느 정도는 회복됐다고 봤다.
또 “2020년 7월 24일 발언 당시 MBC ‘뉴스데스크’ 보도나 녹취록 등을 통해서 피고인을 뒷조사하려고 의심할만한 사정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데스크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이동재 기자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이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유 전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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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나선 그는 “벌금 500이 웬 말이냐”라고 외친 지지자를 향해 손을 들어 제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유 전 이사장이 지난 2016년 12월 15일 JTBC ‘썰전’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한 말이기도 하다.
당시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국정농단 게이트’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진실 규명이 뜨거웠을 때다. 유 전 이사장은 당시 다소 억울함을 표한 박 전 대통령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의 맹자님 말씀을 인용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한 장관을 향해서도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워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제가 무죄가 나왔더라도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더라도 한 장관이 상 받을 만한 일 한 건 아니잖나”라고 했다.
그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한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이 기자와 한 장관의) 녹취록 보면 ‘아이고 이 기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다 큰일 나요’라고 했어야 한다. 방조했다고 본다. 검사로서 한동훈 씨의 잘못이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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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의 변호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이 비윤리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함에도 마지막 재판에서까지 이 기자를 비난하며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진지한 반성과 진실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이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0년 8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약 2년간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혀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며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초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서도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아무 근거 없이 허위 발언을 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