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못 가겠네 그럼…” 승용차서 12살 소녀 간음한 20대

  • 등록 2023-10-13 오후 9:39:08

    수정 2023-10-13 오후 9:39:0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년 전 청소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20대 남성이 이번엔 12살 초등학생 여아를 꼬드겨 차에서 간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1일 밤 강원 원주시 모처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B양(12)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B양이 개설한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화한 뒤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후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B양을 만나 차에 태우고 이동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B양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A씨가 알고도 간음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가 차 안에서 B양으로부터 ‘14살의 중학생’이라는 말을 들었고 B양에게 ‘모텔이랑 어차피 못 가겠네, 차에서 하자’고 말한 뒤 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2021년 말 다른 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성폭행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성적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착취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A씨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라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라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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