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욱 성폭행 파문.. '하트시그널' 다시보기 전면 중단

  • 등록 2019-07-31 오전 11:41:27

    수정 2019-07-31 오전 11:41:27

‘성폭행’ 강성욱 ‘하트시그널’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 사진=채널A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배우 강성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그가 출연한 채널A ‘하트시그널’의 다시보기(VOD)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채널A 측은 31일 “지난 2017년 방영됐던 ‘하트시그널’ 시즌1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당시 로맨틱한 모습으로 대중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성욱은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강성욱은 채널A ‘하트시그널’ 방영 중이던 지난 2017년 8월 대학동기와 함께 부산의 주점에서 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시다가 대학동기의 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합석한 여성 중 한 명이 자리를 뜨고, 피해여성이 집을 나서려 하자 강성욱 일행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MBN 보도에 따르면 강성욱 일행은 “어딜 가느냐”며 피해 여성을 붙잡고 몹쓸 짓을 벌였다. 특히 피해 여성이 “두 명이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반항했지만, 강성욱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하트시그널’ 강성욱 성폭행 혐의 법정 구속. 사진=MBN
강성욱은 피해 여성이 ‘꽃뱀’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후 강성욱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이 불거진 뒤 강성욱이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며 강간 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985년생인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했다. 이후 그는 ‘베르테르’, ‘뉴시즈’,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KBS 2TV 드라마 ‘같이 살래요’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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