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인천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60대 지체장애 6급 경비원이 50대 여성 방문객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60대 경비원이 50대 여성 방문객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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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모욕·폭행·업무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 B씨에게 40분가량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의로 차량 문을 세게 열어 B씨가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아파트 방문객인 A씨에게 차단기를 열어주는 과정에서 욕설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당시 상황을 담은 아파트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흰색 승용차를 탄 A씨가 아파트에 방문했고, B씨는 A씨에게 다가가 ‘몇 동 몇 호에 왔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전엔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렸다’고 따졌고, B씨가 ‘원래 방문차량은 안 열린다’고 말한 뒤 차단기를 열어주자 심한 욕설이 시작됐다.
A씨는 “XX 놈아 네가 X같이 얘기했잖아. 눈깔도 X같이 떴잖아. X같이 생겨가지고. 저리 꺼져. 꺼지라고 꺼져”라는 등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욕설하는 중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그러면서 B씨를 향해 “XX 놈 꺼져라. 기다리든 말든 XXX야 내 마음이야 꺼지라고 주둥이 벌리지 마, 꺼져”라고 말했다.
또 차량 문을 발로 열어 B씨가 문에 부딪히도록 했다. B씨는 A씨의 심한 욕설과 폭행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쓰려졌고, 아파트 주민들이 119구급대를 불러 인근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62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심하게 한 건 진짜 처음 들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땀이 줄줄 났다”며 “너무 비참하고 하소연할 데도 없다”고 MBC에 말했다.
경찰은 B씨가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대로 구체적인 피해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