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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일(현지시간) 연기금 등 퇴직연금 운용사가 투자설계시 기후변화나 등 ESG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부 규칙을 백지화하기로 의결했다. 전날 하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국에선 양원에서 과반 의결을 거쳐 정부 행정규칙을 무력화할 수 있다.
공화당이 과반인 하원과 달리 상원에선 민주당이 다수당(친민주당 무소속 포함)이지만 의결을 막지 못했다. 민주당 내 보수파로 꼽히는 존 테스터 의원과 조 맨친 의원이 반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찬성이 50표, 반대가 46표였다.
하지만 공화당은 퇴직연금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다며 새 행정규칙에 반발해 왔다. 예를 들어 친(親)화석연료 성향의 에너지 기업들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는데, ESG 요소를 고려해 연기금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면 수익 창출 기회가 사라진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친화석연료 정책을 지지해 왔다.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상원 회의에서 “미국인 수백만명이 평생 저축한 돈을 금융시장에 투자하는데, 최근 금리 상승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미 미국인의 퇴직연금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를 훨씬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데올로기를 좇으면 수익성이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미 노동자들과 퇴직연금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라며 공화당이 민간기업의 투자결정을 제한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결의안이 백악관으로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하게 되면 2021년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가 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한동안 재의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공화당은 상원에서 소수당일뿐더러 하원의석도 과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