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상사의 성폭행?…범인 자백에도 '무혐의' 된 이유

警 "남편에게 범행 발각 가능성 충분"
피해자 "매일이 지옥 같다"
시아버지, B씨 집 앞에서 1인 시위도
'직장 상사 성폭행' 다른 사례 제기된지 보름만
  • 등록 2021-08-05 오후 1:59:30

    수정 2021-08-05 오후 2:43:24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신혼집에서 남편의 직장 상사로부터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앞서 비슷한 사례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인 지 거의 보름 만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준강간)을 당했다. 너무 억울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1시 40분 기준 1448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결혼 1주년 차 신혼인 3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몇 개월 전 남편과 남편의 직장 상사 B씨와 함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셨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에도 남편의 회사 회식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는 B씨와 술을 마신 뒤 블랙아웃(음주 후 일시적 기억 상실) 상태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다음날 아침 일어나보니 자신의 속옷과 바지는 거실 한 쪽에 널브러져 있고 B씨는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화장실에는 알 수 없는 휴지가 발견됐다고 한다.

A씨의 남편은 성폭행을 의심하고 직장 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애무했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며 자백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A씨는 “경찰은 필름이 끊긴 제가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했다고 했다”며 “거실에서 남편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B씨는 자녀가 두 명이나 있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과 고등학생까지 건드려 성추행, 성희롱 혐의로 추가 고소까지 당했다”라며 “이 사건 이후 매일이 지옥 같다. 최근에는 극단 선택 충동을 느꼈고 극심한 우울증에 정신과에 다니며 약물치료를 받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어 “시아버지는 B씨와 제가 한 지역에서 계속 살며 마주치게 할 수 없다면서 이 폭염 속에서 B씨 집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셨다. 그제서야 B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제정신이 아니네” “전에 다른 직장상사 성폭행 사건도 그렇고 중립기어 박아야 될듯”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제목의 국민 청원 글이 등장했다. C씨는 사회복지사인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 D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상사 D씨가 이를 반박하며 청원인 아내와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아내는 D씨에게 평소 “내일 봐 자기야” “혼자 있으니 심심하다” “난 혼자서는 못 살듯” “스킨십도 좋아하고 혼자 못하는 것 많다”라며 ‘오피스 와이프’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D씨는 “강간당했다는 유부녀는 지난 6월 24일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남편은 6월 25일 0시 40분경 상대 총각에게 전화로 합의금 4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고, 국민신문고 등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결혼식장에도 찾아가 평생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편 C씨는 “D씨가 1월부터 제 아내에게 고백해 아내가 이를 알렸고, 3월에 직접 만나 ‘유부녀 건들지 말고, 내가 브레이크 걸어줄 때 잘 잡으라’고 했다”며 “그 후로도 당신은 멈추지 않았고, 4월부터 저항하는 아내에게 좁은 차 안에서 몹쓸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재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C씨는 7월 말 경찰에 D씨를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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