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녀 성매매한 교육청 공무원, 직위해제…"출근 안하고 있다"

  • 등록 2022-06-21 오후 2:29:14

    수정 2022-06-21 오후 3:42:2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입건된 충북교육청 소속 현직 공무원 A(남·42)씨가 직위 해제됐다.

21일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인사팀에서 A씨의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며 “A씨는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현장에서 “둘이 사귀는 사이다”라고 발뺌했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실토하고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이날 무인텔에서 A씨 외에 포주 B씨(32), 미성년자 3명, 또 다른 성매수남 총 6명을 검거했다.

B씨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 3명은 전문 기관에 보호조치를 의뢰했다.

경찰은 B씨에게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성매수남을 검거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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