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4층서 조카 던지고 “안락사시켰다” 고모…징역 15년

재판부 "유족 마음에 상처…고통 속에 살 것"
"병원서 아프게 죽일거다” 비상식적 발언
정신질환자 피고, 범행 당시 약물 미복용
  • 등록 2024-10-10 오후 1:40:06

    수정 2024-10-10 오후 1:40:06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아파트 24층에서 11개월 조카를 내던져 살해한 고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A(42·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고통 속에 숨졌고, 피해자 모친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동생 내외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는 고통스럽게 가족들이 조카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망상에 빠졌다. 이후 조카가 비참하게 살 것이라며 살해를 결심했다.

사건 당일 A씨는 가방에 흉기를 넣어 동생 내외의 집으로 향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 수법을 바꿨다. A씨는 방에서 조카를 돌보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고 말했으며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위해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거다” 등 비정상적인 말을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범행 당일 흉기를 몰래 챙겨갔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이라며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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