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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신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고통 속에 숨졌고, 피해자 모친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는 고통스럽게 가족들이 조카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망상에 빠졌다. 이후 조카가 비참하게 살 것이라며 살해를 결심했다.
사건 당일 A씨는 가방에 흉기를 넣어 동생 내외의 집으로 향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 수법을 바꿨다. A씨는 방에서 조카를 돌보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고 말했으며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위해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검찰은 “범행 당일 흉기를 몰래 챙겨갔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이라며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