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게임시간선택제 위에 ‘통신사 안심 서비스’

‘게임시간선택제’, 시행 10년 맞았으나 인지도 떨어져
PC게임 관리…모바일 대세인 상황서 낡은 규제로
스마트폰OS 자체 기능에 통신사 서비스는 더욱 강력
문체부-기업 협약 시 부모 관리 사각지대 없애 보완 가능
  • 등록 2022-01-11 오후 4:00:54

    수정 2022-01-11 오후 9:16:27

게임시간선택제 원스톱 서비스 준비 중인 게임문화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새벽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일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주목받는 것이 ‘게임시간선택제’다.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시간선택제는 자녀 교육을 국가 강제가 아닌 가정 내 자율에 맡겼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 주도의 셧다운제보다 선진적인 제도로 통한다.

‘부모도 청소년도 몰라’ 문제는 인지도

게임시간선택제를 지칭하는 다른 말은 ‘선택적 셧다운제’다.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앞세워 게임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자,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맞대응 차원에서 내놓았고 2012년 시행했다. 이미 시행 10년을 바라보는 제도다.

그러나 게임시간선택제 이용자 비율은 전체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PC게임에만 적용하는 까닭이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게임시간선택제 적용 기업은 평균 매출 800억 원 이상 업체가 해당한다. 시행 중인 곳은 11곳. 알만한 게임 기업은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게임시간선택제를 알고 있는 기자도 게임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서비스를 찾기란 쉽지 않다. 게임사마다 지칭하는 용어도 다르다. 따지고 보면 기업 규제를 게임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문체부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문화재단 원스톱 서비스 구축과 민원 대응을 포함해 3억 원, 리터러시(이해) 교육을 위해 10억 원을 추가했다. 최근 긍정적인 변화도 생겼다. 네이버에서 ‘게임시간선택제’ 검색 시 게임문화재단 광고가 노출된다. 이용자가 클릭하면 게임시간선택제 사이트를 확인하고 해당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다. 상반기 중으로 게임문화재단이 대행하는 게임시간 관리 서비스도 상용화된다.

통신사 안심 서비스가 더 강력…무료로 쓸수 있다면

지난 7일 문체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이 보급한 ‘게임이용지도서’를 보면 스마트폰의 자녀보호기능 소개에 상당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애플 iOS에선 스크린타임, 구글 안드로이드OS에선 설정으로 들어가 앱 사용과 시간 제한, 결제 제한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앱마켓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다. 다만 접근이 불편하다. 더 편리한 서비스가 있다. 통신사의 자녀 안심서비스다.

통신사 안심 서비스는 PC인터넷과 모바일 앱 관리는 물론 일부는 원격 제어도 가능하다. △T청소년 안심 서비스 △KT자녀폰 안심프리 △유플러스 자녀폰 지킴이 등이 있다. 리포트까지 제공한다. 유일한 약점은 유료라는 것. 1000원대부터 폭넓은 기능까지 원할 경우 3000원대도 있다.

이 경우 문체부와 기업의 의지만 있다면 게임시간선택제의 보완·대체재로 통신사 안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업과 부처 간 협약을 맺고 이용자에게 무료 제공하는 정책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미 잘 갖춰진 자녀 보호 시스템이 있고, PC와 모바일 간 플랫폼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이라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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