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여야 협의체 구성 타결과 관련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31일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이 국회의 사안이라며 말을 아껴왔다. 그러나 여당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9월 국회 상황이 경색되고 국정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청와대가 막판에 여당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그 연장선 상에 있다.
|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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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외에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는 등 상황에는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해외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반응들이 있어왔다”며 “그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이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여야의 언론중재법 숙의에 합의하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 (언론중재법 협의체 관련) 협의를 이뤘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