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3구역 지분쪼개기 위법, 전국 정비사업 '비상'

대법원 "지분쪼개기, 도정법 회피위한 탈법행위"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재인가 작업 움직임 없어
지분쪼개기 새 기준에…조합, 사업 고민 깊어져
  • 등록 2023-09-12 오후 5:28:42

    수정 2023-09-12 오후 7:35:42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장위3구역 재개발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면서 전국의 정비사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장위3구역 재개발은 추진위원회 단계로 돌아가 조합설립인가를 재추진해야 하지만, 아직 조합설립동의서 취합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어 사업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실상 지분쪼개기에 대한 기준점이 생긴 만큼 전국의 정비사업에서 이를 바꾸지 않는다면 사업좌초는 물론 그에 따른 매몰 비용 등으로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장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정보몽땅)
12일 성북구청 관계자는 장위3구역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해 이데일리에 “조합설립신청도 없고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역시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장위3구역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돼 추진위원회 단계로 돌아가게 됐지만 재인가를 위한 작업 재개 움직임은 없다.

장위3구역은 지난 2019년 토지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개발 사업을 빨리 진행할 목적으로 한 필지 소유자를 여러 사람으로 나누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조합설립 동의 기준 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설립인가 취소를 확정했다.

형식적인 토지소유자(512명)에서 과소지분권자(194명)을 제외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391명) 중 과소지분권자(185명) 제외 시 실질 동의율은 64.78%에 그쳐 인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대명종합건설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 시행구역 내에 갖고 있던 토지·건축물 지분을 자사 임직원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209명에게 팔거나 증여했다. 이 중 194명의 토지 지분은 1㎡ 이하에 불과했고 건축물 지분도 0.4㎡ 이하를 소유한 사람이 40여 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장위3구역 조합의 인가취소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지분쪼개기’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소장은 “장위3구역의 조합인가 취소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며 “재개발 성패는 토지소유자들의 의지에 달렸지만 지금까지 조합이 진행했던 행위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이기에 매몰비용이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조합 재인가를 받기 위해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의율을 어떻게 받아야 할 지 조합 측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며 “재건축 시 상가 지분쪼개기에 있어서도 장위3구역의 판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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