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야권 200석 넘으면 김건희 법정 출두하게 될 것”

8일 경기 김포서 기자회견 개최
"200석 확보시 尹 거부권 오남용 막아"
"복면가왕 9주년 방송 취소…부끄러운 일"
  • 등록 2024-04-08 오후 2:58:58

    수정 2024-04-08 오후 2:58:58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범야권 정당의 의석수가 200석을 넘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당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시 김포아트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수가) 200석을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 김건희 특별법을 다시 재발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를 임명해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생모 최은순씨의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기소되면 법정 출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스스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 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에 있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쳐서 200석 넘어도 국회에는 사면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또 MBC 프로그램 ‘복면가왕’ 9주년 기념 방송 방영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선 “9주년의 ‘9자’가 조국혁신당을 연상해 국민의힘에 불리할 것 같다는 논리에 따르자면 KBS의 ‘9시 뉴스’ 방영도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식으로 방송 통제한 것을 본 적이 없다.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경기 김포시 김포아트홀에서 열린 ‘검찰독재 조기종식, 김포 시민과 함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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