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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재판부가 업무상 횡령 부분은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거나 증빙 없이 지출한 것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횡령이 추단된다고 하면서도, 개별 내역에서는 혼용돼 쓰인 자금이 정대협 활동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판단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재판부가 정대협의 의사결정이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후원회원’ 또는 ‘일시후원자’까지 모두 ‘소속원’이라고 판단하고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려 해당 법률 입법 취지와 기존 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양형도 피고인(윤 의원)의 죄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면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 다퉈 증거와 법리,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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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와 8개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정의연 이사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무리하게 1억원 이상 횡령했다고 한 부분도 극히 일부인 1700만원에 해당하는 횡령금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었다.